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재산이 빼앗길 것을 우려해 30억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신속히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(73)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천여만원을 9월 7일 모두 수표로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9월 13일 홍천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뒤 9천990만원을 현금으로 뽑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달 28일 자기 계좌에 있던 예금 6억3천500만원 역시 현금으로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은 A씨가 그해 6월 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, 7월 초순께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로 8∼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,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 측은 법정에서 "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, 더욱이 B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`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`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 A씨는 B씨와 별거 직후인 7월 30일께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뒤 8월 12일 잔금을 받았는데,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양권을 협의도 없이 별거 직후 매도한 다음 통상적인 잔금 납부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은 사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20억4천여만원을 모두 수표로 찾은 사실에 대해 '카지노를 여러 차례 찾아 모두 탕진했다'는 A씨의 주장을 설령 인정하더라도, 거액을 단 하루에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A씨가 20억4천여만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했던 시기 역시 A씨가 재산을 수표 또는 현금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41501559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